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한도이므로,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로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토요일 근로의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가 이루어졌다면 마찬가지로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후수당은 매 개근한 주에 대하여 1일 8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