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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개개비87
얌전한개개비8724.02.29

실업급여 수급 도중 취직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도중에 취직하게 될 시 받는 실업급여 액수 관련 질문드립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3년 10월 20일부터 2024년 3월 11일까지 실업급여 수급 예정이 되어있고, 5차까지 전부 수급하였습니다.

이제 6차(2월 14일~3월11일)를 받을 차례인데, 만약 제가 3월 11일이 되기 전에 취업하면 실업급여를 얼마나 수급받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3월 9일이 출근 날이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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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월 8일분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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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월 9일이 출근이면 3월 8일까지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은 본인이 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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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에 관하여서는 위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만, 취업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려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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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일은 실업한 기간에 대해서 지급하는 금품이기 때문에 3월 9일 출근한다면 3월 8일까지에 대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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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을 한다면 취업일 전일까지에 대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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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취업할 경우 실제 취업하여 출근하게 되는 날 전날까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3월 9일이 출근 예정일이라면 3월 8까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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