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경품증정으로 1인당 10만원 상품권을 증정하려고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있어 기타소득 신고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경품의 경우 필요경비가 없어서 22,000원 세금이 발생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10만원 상품권 증정시 당첨자에게 따로 22,000원은 입금을 받아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경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경품가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경품이 현금이 아닌 상품권이므로 당첨자로부터 소득세를 입금받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세공과금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라면 회사가 납부하면 될 것이나, 제세공과금도 기타소득에 포함하여 세액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이벤트 등에 응모하여 당첨이 된 경우 당첨자에게 경품을 지급시에는 별도의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품 가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품가액에 22%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데ㅐ,
경품이 상품권인 경우 경품당첨자에게 22% 세금을 입금받아 처리행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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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원칙대로면 22,000원 입금을 받아야 하는게 맞지만 사전에 공지하지 않았다면 사실 입금받는게 쉬운일은 아니죠..
이 경우에 회사에서 기부(?)차원으로 소득세를 대납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