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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후루티100
의연한후루티10022.12.28

경품 증정시 10만원 기타소득 문의

저희가 경품증정으로 1인당 10만원 상품권을 증정하려고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있어 기타소득 신고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경품의 경우 필요경비가 없어서 22,000원 세금이 발생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10만원 상품권 증정시 당첨자에게 따로 22,000원은 입금을 받아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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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경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경품가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경품이 현금이 아닌 상품권이므로 당첨자로부터 소득세를 입금받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세공과금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라면 회사가 납부하면 될 것이나, 제세공과금도 기타소득에 포함하여 세액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이벤트 등에 응모하여 당첨이 된 경우 당첨자에게 경품을 지급시에는 별도의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품 가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품가액에 22%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데ㅐ,

    경품이 상품권인 경우 경품당첨자에게 22% 세금을 입금받아 처리행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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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원칙대로면 22,000원 입금을 받아야 하는게 맞지만 사전에 공지하지 않았다면 사실 입금받는게 쉬운일은 아니죠..

    이 경우에 회사에서 기부(?)차원으로 소득세를 대납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