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재 회사원 연말정산 후 종소세 신고 문의
작년 근로소득과 160만원 가량 사업소득이 발생하였습니다.
연말정산은 진행하여 환급받았고 종소세 신고하려 보니 모두채움 납부자 인데 94만원 정도 납부 하라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내역을 보니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을 합친 총 금액에서 산출세액이 산정되었는데 세액 공제를 입력해도, 문제는 기납부원천징수 금액이 작아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친 총소득에서 산출세액이 나왔으니 기납부세액도 작년 소득세 전부 합친 금액으로 계산해야 맞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