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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친칠라126
빼어난친칠라12623.08.21

사유지를 공동도로로 사용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유지를 공동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으로 약 3집이 이용하고있구요

근데 땅 주인도 아닌 제3자인 뒷집에서

자꾸 저희집앞에 바리게이트를 치고

도로를 쓰려면 도로이용료를 내라 전봇대 사용료를 내라 억지를 쓰고있습니다.

바리게이트는 치울수는 있지만 치우면 다시 세워두고 치우면 세워두고 그러고 있습니다

물론 실 소유자 땅주인분은 도로를 사용하는데 이상없다고 이사오면서 허락받으면서

집 짓고 파손된 도로까지 저희가 보수해주고

했는데 이럴땐 어찌 방어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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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한번받아보시고 않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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