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항상발전하는당나귀
채택률 높음
본인의 토지 일부도 들어가 있는 도로에 대한 사용임대료 요구 정당한건가요?
40년이상 함께 이용한 계단이 있습니다.(계단은 두 집만 출입구로 사용 )
저희집의 토지도 일부 들어가 있는데 더 큰 면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용료를 내라고 합니다.
계단이 다 본인소유라고 주장하다가 저희가 경계측량하여 저희 땅도 있음을 밝혔습니다.
측량비도 저희가 냈구요.
본인 때문에 공사를 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못하게 하니 사용료를 내라고 합니다.
물론 저희 소유의 땅이 적긴 합니다만~
한사람 다닐 계간공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은 방법일까요?
참 이웃이란게 40년 이상을 같이 살아도....남은 남인가 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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