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토지 일부도 들어가 있는 도로에 대한 사용임대료 요구 정당한건가요?

40년이상 함께 이용한 계단이 있습니다.(계단은 두 집만 출입구로 사용 )

저희집의 토지도 일부 들어가 있는데 더 큰 면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용료를 내라고 합니다.

계단이 다 본인소유라고 주장하다가 저희가 경계측량하여 저희 땅도 있음을 밝혔습니다.

측량비도 저희가 냈구요.

본인 때문에 공사를 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못하게 하니 사용료를 내라고 합니다.

물론 저희 소유의 땅이 적긴 합니다만~

한사람 다닐 계간공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은 방법일까요?

참 이웃이란게 40년 이상을 같이 살아도....남은 남인가 봅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만 보면, 상대방의 사용료 청구가 바로 정당하다고 단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계단 부지에 귀하 소유 토지도 일부 포함되어 있고, 40년 이상 두 집이 함께 출입로로 사용해 왔다면, 상대방이 자기 지분이 더 크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전부에 대한 사용료를 청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게다가 계단 부지 중 일부가 귀하 소유라면, 상대방은 적어도 귀하 지분 부분에 대해서는 임료를 청구하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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