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조보험 역시 보험의 일종으로써 조사가 생겼을 때 목돈이 들어가는 것을 예방해주는 차원에서 가입하는 것이 주 목적일 것입니다.
특히, 조사가 생기면 상주 입장에서는 챙겨야 할 것들이 매우 많습니다. 연락도 취해야하고, 장례식 준비도 해야하고...
상조보험에 가입해두면, 조사가 발생하였을 때 상조회사에 연락을 하면 장례식 전반에 관한 것들을 다 진행해줍니다.
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12년 납입기간을 두고 납입하다가 3년 정도가 지났을 때 상조보험을 사용할 일이 생기면, 상조회사에서 다 진행해주고, 남은 납입기간동안 납입해야 할 보험료는 조의금으로 일시에 납입해버리면 됩니다.
또 어떤 회사의 상품은 지정인 1인에 대해서 조사가 발생하였을 경우, 납입기간이 13개월을 초과했다면, 남은 기간동안의 납입을 면제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상조회사가 우후죽순 많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한데, 광고를 잘 하는 회사의 상품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요즘은 준 공공기관(교직원공제회, 군인공제회 등)에서 만든 상품들도 저렴하고 괜찮은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