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본인 사업자의 사업자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이어야 합니다. 관리비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주로 전기세일 것입니다.
한전->건물주->임차인 구조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건물주가 한전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한 전기요금과 부가가치세액을 건물주(명의자)에게 지급할 때, 건물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직접 한전에 명의변경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한전에 직접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