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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지체
부족한 지체20.11.18

상가관리비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지요?

이미용업으로 상가를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중입니다. 상가관리비 고지서를 매월 받고 있는데, 고지서에는 관리비 내역과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과세합, 비과세합으로 나누어져 있고, 공급자는 상가관리위원회 사업자 번호로 되어 있습니다.

공급 받는자가 제 사업자번호가 아닌데,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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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합니다.

    공급받는자와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자의 사업자번호가 일치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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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급받는자 사업자번호는 세금계산서 필수기재사항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번호가 다르다면 인정받지 못하여 공제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공제받으려면 질문자님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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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본인 사업자의 사업자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이어야 합니다. 관리비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주로 전기세일 것입니다.

    한전->건물주->임차인 구조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건물주가 한전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한 전기요금과 부가가치세액을 건물주(명의자)에게 지급할 때, 건물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직접 한전에 명의변경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한전에 직접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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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홍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리비 명세서에 공급받는자가 다른사업자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관리사무실에 연락하셔서 사업자등록증 보내주시고 질문자분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으셔야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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