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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론(jungloan)
정론(jungloan)23.03.07

개인사업자의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의 발급기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상가임대사업자등록을했습니다. 임차인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판매업을 운영중입니다. 이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지? 아님 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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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면세대상인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하고,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본인은 상가임대를 하는 자로 해당 용역은 과세대상이어서 임차인이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세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임대사업자는 월세를 받기로 한 날에

    세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 사업자 여부에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여 교부해야 하는 것입니댜

    즉,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 임대사어자는 세입자의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록 또는 개인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냐 계산서냐의 문제는 내가 과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지 면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주택임대가 아닌 상가임대라면 부가세가 과세되는 항목이니 당연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지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차인의 면세/과세 사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질문자님이 과세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의 구분은 공급처의 기준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공급처가 과세에 해당하는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자가 면세여부와 관계없이 공급가액에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줘야하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임차인 기준이 아닌

    사업자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신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셔야하는것이며

    면세사업을 영위하신다면 계산서를 발행해주셔야하는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은 공급자가 하는것으로 공급자가 과세사업자인경우 세금계산서, 면세사업자인경우 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