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세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임대사업자는 월세를 받기로 한 날에
세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 사업자 여부에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여 교부해야 하는 것입니댜
즉,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 임대사어자는 세입자의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록 또는 개인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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