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일용근로자로서 사업자 등에게 근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루 일당 15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완전 분리과세소득으로 보아 일용근로자는 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일용직 근로자가 동일 근무처에 3개월 이상 계속 근무사에는 소득세법상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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