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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꾀꼬리210
깔끔한꾀꼬리21024.03.26

중앙선침범 사고 형사합의 관련

안녕하세요

갓길주차를 피하고 네비를 보다가 (시속10km)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차를 박았습니다.

100% 제가 잘못한거여서 인정하고있습키다.

현재 대물은 다 해결된 상태이며 대인관련해서 진행중으로 알고 있었는데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다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보험사통해 물어보니 보험금이 너무 적어서(인당 160) 형사합의가지 생각하시는거같다고 하네요

보험사에선 12급에 전치 2주 예상하고 있는데 상대방에선 끝까지 갈거라고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형사합의를 해야할거같은데 어느정도로 금액을 잡아야할까요? 운전자보험은 가입되어있지만 전치 6주이하지원은 가입되어있지않습니다.

그리고 벌금은 어느정도가 예상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빨간줄 그어지는 범죄자가 되는걸가요..?

첫 사고여서 무섭고 걱정되네요..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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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미 중앙선 침범 12대 중과실로 경찰에 신고가 된 상황이면 형사 합의를 하더라도 벌금 부과가 됩니다.

    다만 그 금액이 줄어들 뿐이고 운전자 보험에 42일 미만 교통 사고 처리 지원금이 없는 상품이면 형사 합의 없이

    벌금나오면 벌금은 담보가 되기 때문에 무리하게 형사 합의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

    어찌됬건 잘못한 부분은 있기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는 진행해 보시고 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 합의 없이 벌금을 그냥 받는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