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주택 등의 부동산을 취득할 대부업체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자금출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계좌로 입금하면 되는 데, 이 경우 대부업체에 대한 지급
이자율이 매우 높은 데, 이러한 자금을 창비한 사람이 과연 이 이자를 채무자 본인의
소득,재산으로 변제하였는 지 여부에 대한 국세청의 취득자금 출처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차입한 자금에 대하여 세금을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차입금에 대한 이자 및
원금 상환에 대한 자금출처에 대한 확인을 위한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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