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소형 건설사들이 건축 분양하는 소형 나홀로 아파트, 빌라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에 있어서, 분양시공사가 완공허가를 다 득해서 ,
문제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다 필해 놓은 주택을 등기세대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전세대 등기세대라는 말은,
언제든지 소비자가 입주하여 즉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안전한 매물 이라는 홍보용 문귀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