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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계약서 쓸때 질문 드립니다.

1.아파트니까 "토지" 란은 비워두는거죠?

2. "구조"는 공동주택, "용도"는 실거주라고 쓰면 되나요?

3. "면적"은 전용인가요 공급인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1.아파트니까 "토지" 란은 비워두는거죠?

    ==>? 토지에는 전체면적, 대지권 또는 토지에 해당 지분을 분자와 분모로 기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구조"는 공동주택, "용도"는 실거주라고 쓰면 되나요?

    ==> 아파트입니다.

    3. "면적"은 전용인가요 공급인가요?

    ==> 집합건물인 경우 전용면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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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① 토지 란은 비워두나요?
    아파트는 토지 지분이 포함되므로 대지권 비율 또는 대지권 표시를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② 구조·용도는 어떻게 쓰나요?
    구조는 공동주택, 용도는 주거용으로 기재합니다.
    실거주 여부는 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은 아닙니다.

    ③ 면적은 전용인가요 공급인가요?
    계약서에는 보통 전용면적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등기부·건축물대장과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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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도 토지 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란은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대지권 비율 또는 대지권 면적

    등기부등본(집합건물 등기부) 또는 분양계약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 쓰면 됩니다

    모르면 부동산에 등기부 기준으로 적어달라고 하면 됩니다

    ,구조 / 용도는 이렇게 쓰는 게 표준입니다

    철근콘크리트구조 공동주택

    (줄여서 공동주택만 써도 실무상 문제 없음)

    ,전용면적을 씁니다. (원칙)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면적 = 전용면적

    법적으로도 전용면적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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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토지란은 반드시 빈칸으로 두지 않아야 합니다. 아파트는 대지에 대한 지분인 대지권이 있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의 대지권 표시란에 적힌 대지권의 종류와 비율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구조와 용도는 공식 문서에 나온 명칭을 그대로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조는 예를 들어 철근콘크리트조처럼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에 나온 표현을 그대로 사용해야 하고, 용도는 ‘실거주’가 아니라 ‘아파트’로 표기해야 합니다. 참고로, 실거주는 실제로 매수인이 어떻게 사용할지를 뜻할 뿐 공식 용도 표기와는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재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의 전유부분 건물 표시란에 나오는 제곱미터 단위의 면적을 그대로 확인해서 적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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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서 상 토지부분은 공동주택일 경우 토지 면적을 작성을 하셔야 하고 대지권도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구조는 건축물 구조 예를 들어 철근콘크리트 , 용도는 주거용, 그리고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재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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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등기부등본 갑구 하단 대지권의 표시에서 숫자를 쓰시면 됩니다. 토지란 비워두지 마시고 대지권으로 생각하시고 기입하세요.

    2. 구조는 등기부등본에 철근콘크리트 등으로 기재되어 있을 겁니다.

    3. 전용면적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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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집합건축물용 매매계약서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집합건물용 계약서에는 토지 난에 지목,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면적, 대지권 종류, 대지권 비율 등이 있습니다. 구조·용도 난에는 철근콘크리트, 공동주택 아파트 등을 적으시면 되고, 면적은 전용면적을 적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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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란 비워두지 마세요 아파트라도 해당 건물이 위치한 땅의 주소(소재지)와 지목(대)을 적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대지권 비율을 적으시면 됩니다. 보내주신 정보에 계단식이라고 되어 있으나 계약서에는 등기부등본상 명칭인 철근콘크리트 등으로 적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미지에 공동주택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실거주는 사용목적이므로 적지 않습니다. 면적은 전용면적을 적습니다. 매매계약서 건물 면적란에는 이미지에 나온 18평(59.5m2) 인 전용면적을 적으시면 됩니다. 공급면전(26.24평)은 분양시 기준이며 법적 계약서의 기준은 등기부등본상 전용면적입니다. 정리하자면 토지 지목: 대 대지권:등기부등본상의 대지권 비율 그대로 면적:등기부등본상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전체 면적 / 건물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용도: 공동주택 면적:59.5 (19평 제곱미터로 환산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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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아닙니다. 아파트라도 대지권 설정된 토지를 포함하기에 해당 부분도 기재가 필요합니다.

    소재지는 - 아파트 주소지(동,호수포함) 토지부분에서 지목 - 대 . 대지권에는 유무, 면적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면적을 기재하시면 되는데 이는 등기부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2.네 맞습니다. 용도는 주거라고 적으시면 될듯 보입니다.

    3.계약면적인 공급면적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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