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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둥바위
둥둥바위 19.08.21

보이스피싱 피해 보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대포통장을 대여해준 사람에게 피해 보상 청구를 요구할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 참고로 보이스피싱 주범들은 잡히지 않고 대포통장 만들어 준 사람만 잡힌상태인데요.

수사 기관에서는 대포통장 대여자들이 잡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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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계좌의 주인도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현재 판례들의 태도에 비추어볼때 보이스피싱 계좌에 입금된 금원 전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잘 인용하지 않는 추세이지만, 계좌를 제공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돈을 건낸 계좌주인에게는 과실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의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3. 다만 과실에 따른 불법행위이므로 전액에 대한 책임을 묻지는 않고 전체 금액에서 일부 감경하여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4. 사실관계 여부들에 따라 조금씩 사정이 다를 순 있겠지만 대포통장 대여자들의 책임도 인정되는 경우들이 많으니 그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03280] 아래 일부발췌 부분 참고하세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할 당시, 일반인의 경험칙상 자신의 행위가 전자금융사기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의 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성명불상자와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① 자기 명의의 예금통장 또는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일반적인 유형의 금융사기와 달리 피고는 자신이 사용하여 온 계좌로 입금된 돈을 스스로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는바, 이는 단순한 접근매체 양도보다 오히려 범행에 대하여 능동적이고 구체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점

    ② 피고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의 신용보강을 위한 작업이라는 말만 믿고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나, 입금된 돈의 송금명의자가 신원을 알 수 없는 개인이고, 인출한 돈이 금융기관에 실제로 전달되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었으며, 3회에 걸쳐 장소를 이동해 가며 거액을 인출하게 되었으므로, 객관적으로 보아 성명불상자의 말을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③ 피고 명의의 예금 계좌로 입금된 돈을 성명불상자가 직접 인출하는 일반적인 유형과 달리, 이 사건은 피고가 스스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더 용이하게 하고 검거도 어렵게 만든 점(실제로 성명불상자는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 상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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