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수가 인정되려면 실행의 착수 단계를 지났는데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살인미수의 경우도 살인행위의 실행행위를 착수하였다면
살인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살인미수가 인정될수 있으며,
살인미수의 경우 아무런 상해조차 발생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을 죽이려고 총을 쏘았으나 스치지도 않았다면
아무런 상해조차 남지않지만 살인미수가 인정될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중에 사람을 죽이려고 낫을 들고 다가섰으나
주변에서 이를 제지하는 동안 피해자가 도망간 사안에서
살인미수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