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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꿀벌293
향기로운꿀벌29323.08.24

부동산 임대업도 현금영수증 가입 의무대상 업종인가요?

Q1) 부동산 임대업이 현금영수증 가입 의무대상인가요?

Q2) 수입금액 2천4백만원 이하 임대사업자 (개인사업자 / 일반과세자) 입니다.

만약 의무가입대상이 아니더라도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면 종합소득세신고시 단순경비율이 적용가능하고

미가입시 단순경비율이 적용될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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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임대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아닙니다.

    따라서, 미가맹 시에도 기장의무판단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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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1.부동산임대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아닙니다.

    2.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이 가맹점가입을 안할 경우에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적용이 배제됩니다.

    의무발행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수입금액으로 판단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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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언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는 아닙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1&cntntsId=7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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