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도 현금영수증 가입 의무대상 업종인가요?
Q1) 부동산 임대업이 현금영수증 가입 의무대상인가요?
Q2) 수입금액 2천4백만원 이하 임대사업자 (개인사업자 / 일반과세자) 입니다.
만약 의무가입대상이 아니더라도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면 종합소득세신고시 단순경비율이 적용가능하고
미가입시 단순경비율이 적용될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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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임대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아닙니다.
따라서, 미가맹 시에도 기장의무판단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1.부동산임대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아닙니다.
2.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이 가맹점가입을 안할 경우에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적용이 배제됩니다.
의무발행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수입금액으로 판단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언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는 아닙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1&cntntsId=7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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