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임대사업자 입니다.(연매출 약2100만원)
임대업이라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대상이 아니지만
임대계약서에 발행해주기로 했는데
저번달 첫 임대료 입금 분에 현금영수증 발행을 깜빡하여
이번달 입금할때 저번달임대료 까지 같이 합산해서 발행해줘도 되나요?
아니면 저번달치는 빼고 이번달꺼만 발행해야 하나요?
*월 임대료 90만원 이번달 지출증빙 영수증 180만원(2달치) 발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관계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다음연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급이 다소 늦더라도 특별한 불이익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