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모두 있는 사안입니다.
우선 기타소득의 원천이 어떤것인지 알필요가 있습니다.복권당첨금과 같이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이 아닌 한 기타소득금액 300만원을 초과할 것이므로 종합과세될 것입니다.
다음은 기타소득에 의해 최고세율이 올라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최고세율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근로소득과 기타소득만으로 가늠하기는 어렵고, 세액을 구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다만, 과세표준 4600만원초과시 24%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질문자는 일부 기타소득이 이 구간의 세율이 적용돨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종전보다 세액이 확.늘게 됩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