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기타소득 관련 궁금해요
제가 이번년도 연봉 3600 상여금 600
기타소득은 1500정도 추가될거같은데..
1500만원에 대한 세금은 얼마정도 되는건가요?
근로소득에 있는 기타소득 관련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기타소득 관련은, 1500만원정도라면 15% 정도로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기타소득은 22% 원청징수하므로 환급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기타소득은 일반적으로 20%의 원천징수율이 적용되며, 1500만원이라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500만원에 따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기타소득은 300만원초과라면 종합소득 합산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모두 있는 사안입니다.
우선 기타소득의 원천이 어떤것인지 알필요가 있습니다.복권당첨금과 같이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이 아닌 한 기타소득금액 300만원을 초과할 것이므로 종합과세될 것입니다.
다음은 기타소득에 의해 최고세율이 올라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최고세율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근로소득과 기타소득만으로 가늠하기는 어렵고, 세액을 구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다만, 과세표준 4600만원초과시 24%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질문자는 일부 기타소득이 이 구간의 세율이 적용돨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종전보다 세액이 확.늘게 됩니다.
참고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타소득이 1,500만원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기타소득에 대한 세금은 별도로 따로 구하는 것이 아니고, 종합소득세 산출 후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의 비율로 안분하여 각각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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