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가 2개일 경우 4대 보험가입은?
파트타임으로 오전에 4시간 근무하고 있으며 4대보험을 가입했는데
다른 곳에서 오후에 4시간씩 알바를 추가하려고 하는데 4대 보험을 또
가입해야 하는지요?
4대보험은 어느 곳에서 가입해도 무관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대보험의 경우 각각의 사업장에서 가입요건을 갖추었다면
각각의 사업장에서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불가하므로
더 소득이 높은 사업장, 근로시간이 더 긴 사업장 등을 기준으로하여
하나의 사업장에 대해서만 가입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다른 곳에서 오후에 4시간씩 알바를 추가하려고 하는데 4대 보험을 또
가입해야 하는지요? 4대보험은 어느 곳에서 가입해도 무관한지요?
-> 네, 의무가입사업장이라면 양쪽 모두 가입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2.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3.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4.이중으로 취업한 경우라도 각각의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을 적용받으므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시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5.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이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고용보험
-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2. 산재보험
-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
3. 국민연금
-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인 5,03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
4. 건강보험
-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한도인 윌 7,810만원을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의 한도를 7,810만원으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각각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건강, 국민연금 : 이중가입 가능
고용 : 두 직장 중 보수월액이 높은 쪽에서 납부
산재 : 사업주 전액 부담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월 평균 보수가 더 큰 사업장 기준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월평균 보수가 동일할 경우, 정규직으로 고용된 사업장, 근무시간이 긴 사업장 기준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허용되지 않지만(←두 곳 중 법정 기준에 따라 한 곳만 가입 처리가 됨.)
나머지 보험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즉, 새로 일하려는 다른 곳에서도 보험가입 대상에 해당되면 당연히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각 사업장마다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중복 가입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처리하므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다른 곳에서 오후에 4시간씩 알바를 추가하려고 하는데 4대 보험을 또
가입해야 하는지요?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이상이라면 가입대상입니다.
4대보험은 어느 곳에서 가입해도 무관한지요?
다만 건강 국민은 이중가입 가능하나, 고용은 주된사업장만 가입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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