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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까치202
총명한까치20221.12.03

알바가 2개일 경우 4대 보험가입은?

파트타임으로 오전에 4시간 근무하고 있으며 4대보험을 가입했는데

다른 곳에서 오후에 4시간씩 알바를 추가하려고 하는데 4대 보험을 또

가입해야 하는지요?

4대보험은 어느 곳에서 가입해도 무관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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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대보험의 경우 각각의 사업장에서 가입요건을 갖추었다면

    각각의 사업장에서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불가하므로

    더 소득이 높은 사업장, 근로시간이 더 긴 사업장 등을 기준으로하여

    하나의 사업장에 대해서만 가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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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다른 곳에서 오후에 4시간씩 알바를 추가하려고 하는데 4대 보험을 또

    가입해야 하는지요? 4대보험은 어느 곳에서 가입해도 무관한지요?

    -> 네, 의무가입사업장이라면 양쪽 모두 가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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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2.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3.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4.이중으로 취업한 경우라도 각각의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을 적용받으므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시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5.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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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이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고용보험

    -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2. 산재보험

    -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

    3. 국민연금

    -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인 5,03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

    4. 건강보험

    -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한도인 윌 7,810만원을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의 한도를 7,810만원으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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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각각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건강, 국민연금 : 이중가입 가능

    고용 : 두 직장 중 보수월액이 높은 쪽에서 납부

    산재 : 사업주 전액 부담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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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월 평균 보수가 더 큰 사업장 기준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월평균 보수가 동일할 경우, 정규직으로 고용된 사업장, 근무시간이 긴 사업장 기준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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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허용되지 않지만(←두 곳 중 법정 기준에 따라 한 곳만 가입 처리가 됨.)

    나머지 보험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즉, 새로 일하려는 다른 곳에서도 보험가입 대상에 해당되면 당연히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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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각 사업장마다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중복 가입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처리하므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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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다른 곳에서 오후에 4시간씩 알바를 추가하려고 하는데 4대 보험을 또

    가입해야 하는지요?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이상이라면 가입대상입니다.

    4대보험은 어느 곳에서 가입해도 무관한지요?

    다만 건강 국민은 이중가입 가능하나, 고용은 주된사업장만 가입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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