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투잡으로 인한 4대보험 중 고용보험 질문
현재 4대보험 가입 직장인이며 4대보험 가입 필수인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1. 아르바이트 업체에서 4대 보험 중 고용보험만 빼고 가입이 가능한가요?
(주 4시간 3일 근무입니다.)
2. 만약 고용보험만 빼고 가입이 불가능 할 경우 이중 가입시, 주직장으로 고용 보험이 들어갈 것 같은데, 아르바이트 고용 보험 가입에 대하여 회사에 연락이 갈까요?
2. 연말정산시 회사에서 투잡인 부분을 짐작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 중에서 근로계약체결시 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4대보험 가입은 사업주 의무사항입니다.
2.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외 보험은 각 회사별로 이중가입이 됩니다)
주 직장이 월 급여가 높을시, 주 직장이 고용보험 기준이 됩니다.
3.
연말정산시, 아르바이트 업체 급여가 더 높다면 해당 업체가 고용보험 기준이 되므로
주 직장이 이를 알 수도 있습니다.
4.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원칙상 겸직은 문제되지 않으나
회사가 취업규칙 등에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적발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현재 4대보험 가입 직장인이며 4대보험 가입 필수인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1. 아르바이트 업체에서 4대 보험 중 고용보험만 빼고 가입이 가능한가요?
(주 4시간 3일 근무입니다.)
네. 고용보험은 1곳만 가입되므로, 투잡하는 곳에서 빠집니다.
더군다나 투잡에서 주15시간 미만이므로, 건강,연금도 미가입합니다.
4대보험 신경쓸 것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상빈 노무사입니다.
1. 아르바이트 업체에서 4대 보험 중 고용보험만 빼고 가입이 가능한가요?
(주 4시간 3일 근무입니다.)
>>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이중가입이 되나,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 되며, 소득이 더 많은 직장에 가입됩니다.
2. 만약 고용보험만 빼고 가입이 불가능 할 경우 이중 가입시, 주직장으로 고용 보험이 들어갈 것 같은데, 아르바이트 고용 보험 가입에 대하여 회사에 연락이 갈까요?
>>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 됩니다.
2. 연말정산시 회사에서 투잡인 부분을 짐작할 수 있을까요?
>> 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의 소득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한다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아르바이트 업체에서 4대 보험 중 고용보험만 빼고 가입이 가능한가요?
(주 4시간 3일 근무입니다.)
위 시간으로 3개월이상 근무하는 경우 고용보험만가입대상이며,
나머지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만약 고용보험만 빼고 가입이 불가능 할 경우 이중 가입시, 주직장으로 고용 보험이 들어갈 것 같은데, 아르바이트 고용 보험 가입에 대하여 회사에 연락이 갈까요?
질의1과 같습니다.
2. 연말정산시 회사에서 투잡인 부분을 짐작할 수 있을까요?
연소득이 2천만원이상 추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알기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연말정산 시 겸직여부나 다른 근로소득 발생에 대하여 사업장에 별도로 통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2.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주사업장에서 합산 신고해도 되지만 회사에 알리기 싫으면 각각 따로 연말정산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최종 정산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아르바이트 업체에서 4대 보험 중 고용보험만 빼고 가입이 가능한가요?
(주 4시간 3일 근무입니다.)
>> 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됩니다.
2. 만약 고용보험만 빼고 가입이 불가능 할 경우 이중 가입시, 주직장으로 고용 보험이 들어갈 것 같은데, 아르바이트 고용 보험 가입에 대하여 회사에 연락이 갈까요?
>> 가지 않습니다.
3. 연말정산시 회사에서 투잡인 부분을 짐작할 수 있을까요?
>> 짐작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아르바이트 업체에서 4대 보험 중 고용보험만 빼고 가입이 가능한가요?
(주 4시간 3일 근무입니다.)
☞4대보험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일용직이라도 필수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 만약 고용보험만 빼고 가입이 불가능 할 경우 이중 가입시, 주직장으로 고용 보험이 들어갈 것 같은데, 아르바이트 고용 보험 가입에 대하여 회사에 연락이 갈까요?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 고용보험 납부가 되지 않으니 사업주가 확인을 한다면 알 수 있습니다.
2. 연말정산시 회사에서 투잡인 부분을 짐작할 수 있을까요?
☞연말정산으로는 알기 어렵지만 고용보험 납부가 되지 않으니 확인만 한다면 알 수는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각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중으로 신고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우선 순위에 따라 1개만 적용합니다.
2.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회사마다 정보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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