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먼저 폭행을 한 사람과 싸운적이 있는데요
먼저 제가 폭행을 당했고 그에 반사적으로 반응해서 서로싸우게됐습니다 결국에는 그사람이 많이 다쳤구요 근데 제가 먼저 맞은걸 확인해줄 증인도 있었는데 상대방이 더 많이다쳐서 제가 벌금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뉴스를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맞아도 참아야되는 현실같은데요
이렇게 정당방위가 인정 안되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는 부당한 침해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방법으로 방위하는 것에 한정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에 방어하는 수준을 넘어 적극적인 폭행이 이루어진 경우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