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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진실한재칼194
진실한재칼194

우리나라는 왜 정당방위가 법률적으로 잘 인정 안되나요?

예전에 먼저 폭행을 한 사람과 싸운적이 있는데요

먼저 제가 폭행을 당했고 그에 반사적으로 반응해서 서로싸우게됐습니다 결국에는 그사람이 많이 다쳤구요 근데 제가 먼저 맞은걸 확인해줄 증인도 있었는데 상대방이 더 많이다쳐서 제가 벌금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뉴스를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맞아도 참아야되는 현실같은데요

이렇게 정당방위가 인정 안되는 이유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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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는 부당한 침해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방법으로 방위하는 것에 한정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에 방어하는 수준을 넘어 적극적인 폭행이 이루어진 경우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