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법에서 정당방위란 어느정도까지 허용되나요?
옛날에 뉴스에서 상대방에 폭력에 대항해서 한대 쳤는데 쌍방과실이라고 둘다 잡혀들어가는걸 본적이 있습니다.
정당방위를 받아내기 어렵다고 들었는데, 그럼 상대방이 폭력을 행사했을때 어느정도 선까지 해야 정당방위가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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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 뉴스에서 상대방에 폭력에 대항해서 한대 쳤는데 쌍방과실이라고 둘다 잡혀들어가는걸 본적이 있습니다.
정당방위를 받아내기 어렵다고 들었는데, 그럼 상대방이 폭력을 행사했을때 어느정도 선까지 해야 정당방위가 인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