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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 문의(사업용 토지, 비사업용 토지 문의)

해당 농지에 거주하면서 19년 이상 농사를 지었습니다.

토지를 양도하였는데 양도일 직전 5년 넘게 임차를 주었습니다.

사업용, 비사업용을 판단할 때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3년 중 2년, 아니면 전체 농지 소유기간 중 60%이상 자경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3개 모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8년 이상 농사를 지었어도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성남 지역 세무사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자경감면의 경우 양도일 기준으로 계속하여 거주 및 자경할 필요는 없고

      8년이상 거주요건 및 자경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다만, 자경감면의 경우 감면액도 클 뿐더러 여러가지 요건 충족 여부와 50%이상의 노동력 투입 여부 등 소명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재산 전문 세무사에게 검토 및 신고를 의뢰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비사업용토지 검토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서로 다른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유기간 중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양도일 현재 농지 등이라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은 이외에도 추가 요건 검토가 면밀하게 이루어져야하는 업무입니다.

      세무사와 개별상담하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8년이상 자경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양도세 자경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