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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호박벌145
호화로운호박벌14522.10.25

교통사고 일실수익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합의금 중에 일실수익에 대한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합의금을 조율할 때, 일실수익이라는 걸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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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금을 조율할 때, 일실수익이라는 걸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 일실수익은 입원기간에 대해서는 휴업손해로 산정이 되며, 휴유장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른 장해보상이 됩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상 휴업손해는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해 치료를 받음으로써 발생한 실제 발생한 소득 감소액 의 85%가 보상이 됩니다.

    과실이 있다면 상대방 과실분 만큼 보상이 됩니다.

    즉, 실제 소득 감소액 *85% * 상대방 과실분 이 됩니다.

    여기서 실제 소득감소가 없다면, 예를 들어, 급여생활자로 급여의 손실이 없다면 휴업손해는 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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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휴업 손해와 장해 보상금을 일실 수익이라고 합니다.

    휴업 손해의 경우 실제 입원 일수 기준으로 지급되며 장해 보상금의 경우 장해 정도, 기간, 소득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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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실 수익은 교통 사고로 후유증이 남은 경우 그 후유증으로 인해 잃게 된 수익을 말합니다.

    따라서 소득과 노동능력 상실율, 노동 능력 상실 기간에 대한 호프만 계수를 곱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영구 장해나 사망 시에는 만 65세에 이르기 까지의 기간에 대한 호프만 계수를 적용하며 사망 시에는 생활비로 1/3을 공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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