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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가나
도도한가나22.09.18

교통사고 합의금 중 일실수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교통사고 합의금 중 일실수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교통사고가 나면 합의금을 조율하잖아요

그때 일실수익이라는것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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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서상우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실수익이라함은 사고로 상실된 장래의 소득 상실분을 말합니다.

    즉 사고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발생되고 발생된 장해만큼 소득이 줄었다는 것을 입증하셔야합니다.

    따라서 해당사고에 따른 후유장해 진단이 있어야됨을 전제로 합니다.

    잘처리되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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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때 일실수익이라는것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려주세요

    : 일실수익은

    1) 해당 사고로 입은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기간동안 일못한 손해가 있다면 해당 손해액의 85%를 보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급여소득자가 해당 사고 상해 치료로 인해 소득이 100만원 감소하였다면, 100만원의 85%가 보상되는 것입니다.

    2) 후유장해가 남는다면 사고당시 소득액 * 장해율 * 해당 장해에 대한 장해기간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 로 산정하게 됩니다.

    3) 상기와 같이 산정된 손해중 본인의 과실은 공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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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실수입이란 사고로 벌어들이지 못한 장래의 수입을 의미합니다.

    피해자의 장래의 수입을 예측하여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 소득이 입증 가능하다면 본인소득으로, 또 다른 방법은 통계청 및 기본 소득자료등을 바탕으로 한 평균임금으로다 산정이 가능합니다.

    산정방법은 장애가 남았을 경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월평균 현실소득액 * 노동능력상실률 * (노동능력상실일로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 + 보험금 지급일부터 취업 가능 연한까지의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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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1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실수익의 경우 휴업 손해와 장해 보상금 을 말합니다.

    휴업 손해는 실제 입원 일수를 기준으로 보상이 되며 장해 보상금의 경우 치료 후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후유장해 정도 및 기간에 따라 보상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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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실 수익이라는 것은 교통 사고로 일을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입원 시에는 휴업 손해로 보상이 되고 후유 장해가 남는 경우 소득과 후유 장해의 정도, 후유 장해의 기간 등을 산정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사망이나 영구 장해의 경우에는 65세까지 일을 하는 것으로 보아 사고일 이후 만 65세가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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