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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멧돼지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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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인허가의제제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행정법상 인허가 의제제도에서요, 인허가의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률에서 규정된 주민들의 의견청취절차등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그렇게되면 주민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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