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로 학원을 다니는 도중 아이의 유치원 방학 때문에 3일정도 대리출결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인즉 저는 아이들 방학때 아이들 맡아줄 사람이 없어서 학원에 데려가서 수업을 받을수없는지 원장님께 여쭤보았고 원장님은 카드를 맡겨주면 출석을 찍어주겠다 하여 대리출석발생이 되었고 누군가 신고를 해서 고용노동부에서는 과태료 50만원부과 및 배움카드사용 5년정지 그리고 제적처리를 당했습니다. 부탁한건 아니었지만 부정출결이 발생한것에 대한 책임이라 생각하고 과태료 50은 제가 내려고했는데 학원원장은 제적에 의한 학원비 및 재료비를 저에게 청구하려고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제입장은 저의 무지로 인한 대리출석 발생으로 배움카드 정지 된것도 너무 억울한데 학원비 부과까지 어떻게 대응해야할지..주부로서 너무 큰 금액인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