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범죄자라고 해서 특별한 처벌절차가 있는건 아니고요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한국법에 따라 처벌받게됩니다 다만 범죄자가 외국인이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출입국관리소에서 강제퇴거 절차를 밟을수도 있어요 질문자님이 말씀하신것처럼 중범죄는 한국에서 처벌받고 경범죄는 본국에서 처벌받겠다고 하는건 사실과 다르다고 봅니다 범죄를 저지른 장소가 한국이면 한국에서 처벌받는게 원칙이거든요 다만 외교적 협정이나 특별한 경우에만 본국으로 송환되어 처벌받는 경우가 있긴하지만 일반적인건 아닙니다 아마 잘못된 정보를 들으신것 같아요.
동남아시아, 특히 태국의 경우 감옥(교정시설) 의 상태가 매우 열악하며, 모든 범죄자들이 기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오랜기간 복역할 경우 목숨도 부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범죄자 인권을 중요시하는 우리나라에서 장기복역 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벼운 범죄의 경우는 오히려 자국민에 대해 관대한 부분이 있으므로 자신의 나라에 가서 해결방법을 찾아보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