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작은 범죄가 아닌 중범죄를 짓게 된다면 이럴때는 어떻게 법이 집행되나요? 한국법으로 심판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범한 범죄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한국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외국인의 경우에도 속지주의에 따라 한국에서 한국사람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국내 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