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없이 한 월세계약 효력이없나요
23년 5월 2년간 월세계약을 하고 이번에 연장했습니다 계약서상에 임대인인적확인했고 등기부도 확인하고 계약금 잔금 2년여간에 월세를 임대인이름으로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처음 계약을 부동산을 끼고 건물관리인(대리인)과 계약하고 임대인은 본적이 없어요.
2년이 지나고 연장 계약을 할때도 임대인을 만나서 하려했으나 서로 시간이 맞지안아 대리인과 계약연장을 했어요. 계약순간 임차인과안하고 위임장없이 대리인을 통해 계약한것 빼고는 여태 크게 문제도 없었고 건물관리인(대리인)도 여태 꾸준히 잘 살펴주시고 하는데 지금에 와서 위임장달라고 하기도 껄끄러워서요..
연장계약으로 2년 넘게 살고 임차료도 계약금 잔금도 임대인 계좌로 매달 들어가고 이번에 하는 임대차계약 신고도 별 무리 없이 마쳤습니다 위 정황상 정상적인 임대계약의 추인으로 인정받을 수있을까요?
추후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될 여지가 있나요?
덧붙이자면 작년 2월 개인사정으로 보증금일부 반환문제로 집주인과 처음으로 직접통화한적이있어요 3000중 500만 사정상받고싶다고 통화내역은 있으나 녹취는 못했고 통화후 관리인과 재통화후 집주인분 개인계좌로 500을 받은 내역이있는데 이또한 임대인이 본 월세 계약을 인정하고있다는 추인으로 인정받을 수있나요?
집주인과는 통화내역뿐 녹취는없구요.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을까요?
관리인분 주인분 다 좋으신분인것 같은데 괜히 추후 문제가생길까봐 노파심에 글남겨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상당한 기간을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관계가 유지된 상황입니다. 전혀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돈을 임대인 계좌로 이체한 내역이 있다면 보증금반환 등은 문제는 없습니다. 가능하시면 임대인과의 녹취가 있다면 더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