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조정이혼은 법원에서 조정절차를 통해 이혼하는 방법입니다. 당사자가 관할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조정신청서에는 이혼의사와 이혼사유,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등 이혼에 관련된 사항을 기재합니다. 법원은 조정기일을 지정해 당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위원회가 이혼 조건에 대해 합의하도록 중재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①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②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거나, ③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대해 불복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조정이혼은 재판이혼보다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고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