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용현 세무사님 방금 포괄 양수도 계약 부가세 여쭤본 사람입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의 발행 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산 사람인가요 판 사람인가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부가세를 납부 안해도 된다는 뜻인가요? 머리가 너무 복잡하네요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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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래 재화를 판 사람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세를 납부하지만 사업의 포괄양도는 재화를 판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영업권의 대가를 받는다면 해당 영업권 대가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며, 거래상대방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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