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PB.지후입니다.
집즈인과 미리 상의하지않고 하셨다간
계약종료후에 집주인과 마찰을 피할수 없습니다.
커텐 못자국까지도 집주인과 상의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니 이후 세입자를 맞이할때 이후 세입자가 그런 못자국 하나에도 복구해달라, 도배 새로 해달라고 집주인에게 요구할수 있거든요. 세입자가 해달라면 해줘야합니다.
고로 임의로 구멍을 내거나 벽지를 바꾸는것 하나도 세입자는 집주인과 합의를 보아야 합니다.
만약 입주계약전이라면 미리 계약때부터 합의를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