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담당수사관 1년째 연락 두절시 대처방안

중고나라 소액사기 (47만원)를 당한 후 담당수사관 배정 후 일절 연락이 없습니다

사건번호를 조회해보면 검찰 송치되었고 결정종결로 뜹니다

이후 검찰에서 사건조회를 해보면 구약식 처분 되었다고 뜹니다

소액사기라 이 사건을 조사했을지도 궁금하고 민사소송 때문에 범인 신원도 필요합니다 민원실에 전화해보니 수사진행 상황은 저희도 모른다고 하고 도와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담당수사관 직통 전화번호로 1년째 연락해도 아무 소식이 없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또 소멸시효에 대해서도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상대방 인적 사항에 대해서는 처분을 한 검찰청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셔서 확보하시고 당사자 표시 정정을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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