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일 것으로 보이는바, 단순히 경찰이 과도한 수사를 했다 사정만으로는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불법행위라고 인정될 정도로 지침위반(자백강요, 폭행 등)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