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서에서 경찰이 사건 접수를 안해줄때
경찰이 법률이해도가 낮아서 사건 접수를 제대로 안해주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경찰서에 사건접수하기 전에 변호사가 있던데 그 분도 접수해라 하였고
고소장 쓰기 전에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도 받아서 접수하라 하였는데
그 말을 하니 경찰이 '법률구조공단에 변호사가 이상한거다, 변호사가 상담 잘못해준거다'라는데
변호사보다 경찰이 법률이해도가 높은가요?
고소장을 보면서 피식피식거리던데
이 경우에는 어찌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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