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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유투버
송파구 유투버22.08.02

경찰서에서 경찰이 사건 접수를 안해줄때

경찰이 법률이해도가 낮아서 사건 접수를 제대로 안해주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경찰서에 사건접수하기 전에 변호사가 있던데 그 분도 접수해라 하였고

고소장 쓰기 전에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도 받아서 접수하라 하였는데

그 말을 하니 경찰이 '법률구조공단에 변호사가 이상한거다, 변호사가 상담 잘못해준거다'라는데

변호사보다 경찰이 법률이해도가 높은가요?

고소장을 보면서 피식피식거리던데

이 경우에는 어찌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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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장의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하는 이상에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다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정식으로 의뢰하여 작성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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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고소장을 우편으로 접수하셔도 됩니다.

    변호사 선임하지 않고 직접 접수하러가면

    접수받지 않고 반려하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고소장 내용에 따라서는 각하될만한 고소건이거나

    내용 자체로 범죄가 성립될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접수받지 않으려는 경우가 있는데

    고소장 접수 단계에서 이를 반려할 근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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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죄수사규칙

    제50조(고소ㆍ고발의 반려) 경찰관은 접수한 고소ㆍ고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동의를 받아 이를 수리하지 않고 반려할 수 있다.

    1. 고소ㆍ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2.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인 경우

    3.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미 법원의 판결이나 수사기관의 결정(경찰의 불송치 결정 또는 검사의 불기소 결정)이 있었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새로운 증거 등이 없어 다시 수사하여도 동일하게 결정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피의자가 사망하였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고소ㆍ고발된 사건인 경우

    5.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가 철회되었음에도 고소ㆍ고발된 사건인 경우

    6. 「형사소송법」 제223조 및 제225조에 따라 고소 권한이 없는 사람이 고소한 사건인 경우. 다만, 고발로 수리할 수 있는 사건은 제외한다.

    7. 「형사소송법」 제224조, 제232조, 제235조에 의한 고소 제한규정에 위반하여 고소ㆍ고발된 사건인 경우. 이때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에 한한다.

    범죄수사규칙은 반려사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반려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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