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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호랑이52
포근한호랑이52

시차출퇴근제 종료후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신청 가능한가요?

A직원으로 시차출퇴근제로 10차 까지 지급을 받았습니다. 곧 1년이 되므로 지원금 종료되면 A직원 으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신청할수 있을까요?

급여 상한선이 있을까요? 급여 삭감되어 230정도 이나 원래 급여는 330정도 입니다.

근무시간이 줄어들면 급여 삭감 해서 지급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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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차출퇴근제 종료후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한다면 워라벨장려금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워라벨장려금의 경우

      근무시간을 단축하더라도 단축전 임금을 그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② 사업주가 동일한 근로자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둘 이상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만 지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고용지원이 필요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연령의 청년(이하 이 조에서 “청년”이라 한다) 실업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 지원되는 지원금과 제35조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지원금의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

      2. 제24조에 따른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3. 제25조에 따른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4. 제25조의2에 따른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5.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6. 제28조의4에 따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7.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8. 제35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

      9. 제38조제4항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용 지원금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제8호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 및 시차출퇴근제장려금이 포함되므로, 워라밸일자리장려금과 시차출퇴근제장려금은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워라벨 일자리 안정자금

      1.지원대상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2.임금감소액 보전금

      주 15~25시간 월 최대 40만원

      주 25~35시간 월 최대 24만원

      위의 금액이 보상됩니다.

      3.여기서 근무시간이 줄어든다면 그에 따른 금액은 줄어서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