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모두 세금신고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리기사님의 경우 업체를 통해서 돈을 지급받는 경우가 있고, 이경우에는 3.3%를 제한 금액을 정산받으실 것입니다.
해당금액은 국세청에서 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금액을 환급 받으실 수 있으니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