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기사인데요 소득신고 대상인가요?
저는 대리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리운전 기사님들 말들어보면 소득신고를 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잇는데 제가 듣기로는 대리기사는 수입이 잡히지 않는다고 들엇습니다 신고 대상 입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대리운전의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느 것으로 사료되오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 것입니다. 대리기사는 수입이 잡히지 않는 것은 잘못된 정보로 사료됩니다. 사업소득에 해당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대리기사 소득의 경우, 소득의 경우 3.3% 공제하고 지급받으신 경우라고 예상됩니다.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입이 잡히지 않는 다는 것은 탈세를 하고 있는 것이지 세법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대리운전의 경우에도 일시우발적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계속반복적으로 대리운전을 통해 수입을 벌어들이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5월 종소세 신고기간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리기사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소득 지급 당시 3.3%로 원천징수가 되었다면 국세청에 소득신고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원천징수 신고가 되어있지 않을 경우에는 소득이 잡히지 않을 것이지만, 이와 관계 없이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대리운전기사분들의 소득 역시 보통은 3.3%의 금액을 떼고 지급하는 사업소득의 형태이며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모두 세금신고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리기사님의 경우 업체를 통해서 돈을 지급받는 경우가 있고, 이경우에는 3.3%를 제한 금액을 정산받으실 것입니다.
해당금액은 국세청에서 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금액을 환급 받으실 수 있으니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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