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생활을 하면서 투잡으로 대리운전을 하는데 대리운전으로 벌어 드린 수입도 나중에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현금으로 받는 경우도 있고 통장으로 입금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대리운전 부수입이 발생하신 경우 근로소득과 대리운전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리운전 소득은 일반적으로 3.3%원천징수후 지급되므로 사업소득으로 신고되기 때문에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완료 후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입금 수단은 중요치 않고, 대리운전 회사에서 귀하의 소득을 세무서에 신고하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이외에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300만원을 넘는 경우 연말 정산 이후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해당 수입은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의 규모와 관계없이 다음년도 5월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하시던대로 근로소득만으로 진행하신 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에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