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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11.13

아르바이트로 대리운전을 했을 때 세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투잡으로 대리운전을 하는데 대리운전으로 벌어 드린 수입도 나중에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현금으로 받는 경우도 있고 통장으로 입금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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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대리운전 부수입이 발생하신 경우 근로소득과 대리운전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리운전 소득은 일반적으로 3.3%원천징수후 지급되므로 사업소득으로 신고되기 때문에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완료 후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입금 수단은 중요치 않고, 대리운전 회사에서 귀하의 소득을 세무서에 신고하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이외에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300만원을 넘는 경우 연말 정산 이후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해당 수입은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의 규모와 관계없이 다음년도 5월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하시던대로 근로소득만으로 진행하신 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에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