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도로로 나가는 주택가 골목길 도로 양방향에서 오던 차량이 서로 비켜주기 싫어서 버티고 이로인해 인근 도로의 차량이 통행이 마비될 정도가 된다면 이 차량 운전자들을 처벌항 수 있다는데 맞나요?
요즘 자존심 싸움 한다고 차을 비켜주지 않는 사럼들을 여럿 본 거 같은데 이론 경우 신고하면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도로, 통행로 등을 막는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