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사고로 인한 처리과정에서 지체된 것을 넘어 사고처리를 위한 필요 이상의 시간동안 차선을 막고 있다면
이 경우에는 충분히 도로교통방해죄 성립도 가능하십니다.
단순 추돌사고이며 증거확보가 되었음에도 만연히 도로를 막고 있었던 점으로 보면 교통방해에 대한 고의(인식과 의사)도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