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선뿐인 도로에서 단순한 후방접촉사고로 인해 2대의 차량이 도로에 장시간 서있어서 다른 차량들이 반대편 차선으로 역주행해서 지나가고 있다면(반대편도 1차선뿐인 도로), 사고 차주들에교통방해죄 적용이 가능한가요?
사고현장 사진도 다 찍고 증거는 다 확보했으나 계속 서있을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