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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웜뱃264
유망한웜뱃264
24.03.14

교통사고 처리과정에서 교통방해죄 적용 여부

1차선뿐인 도로에서 단순한 후방접촉사고로 인해 2대의 차량이 도로에 장시간 서있어서 다른 차량들이 반대편 차선으로 역주행해서 지나가고 있다면(반대편도 1차선뿐인 도로), 사고 차주들에교통방해죄 적용이 가능한가요?


사고현장 사진도 다 찍고 증거는 다 확보했으나 계속 서있을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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