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처리과정에서 교통방해죄 적용 여부

1차선뿐인 도로에서 단순한 후방접촉사고로 인해 2대의 차량이 도로에 장시간 서있어서 다른 차량들이 반대편 차선으로 역주행해서 지나가고 있다면(반대편도 1차선뿐인 도로), 사고 차주들에교통방해죄 적용이 가능한가요?


사고현장 사진도 다 찍고 증거는 다 확보했으나 계속 서있을 경우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사고로 인한 처리과정에서 지체된 것을 넘어 사고처리를 위한 필요 이상의 시간동안 차선을 막고 있다면

      이 경우에는 충분히 도로교통방해죄 성립도 가능하십니다.

      단순 추돌사고이며 증거확보가 되었음에도 만연히 도로를 막고 있었던 점으로 보면 교통방해에 대한 고의(인식과 의사)도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사고 현장에서 이미 증거자료를 확보했고 사안이 경미한 경우라면 교통방해가 문제될 수 있으나,

      실제로 교통방해죄가 적용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