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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웜뱃264
유망한웜뱃26424.03.14

교통사고 처리과정에서 교통방해죄 적용 여부

1차선뿐인 도로에서 단순한 후방접촉사고로 인해 2대의 차량이 도로에 장시간 서있어서 다른 차량들이 반대편 차선으로 역주행해서 지나가고 있다면(반대편도 1차선뿐인 도로), 사고 차주들에교통방해죄 적용이 가능한가요?


사고현장 사진도 다 찍고 증거는 다 확보했으나 계속 서있을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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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사고로 인한 처리과정에서 지체된 것을 넘어 사고처리를 위한 필요 이상의 시간동안 차선을 막고 있다면

    이 경우에는 충분히 도로교통방해죄 성립도 가능하십니다.

    단순 추돌사고이며 증거확보가 되었음에도 만연히 도로를 막고 있었던 점으로 보면 교통방해에 대한 고의(인식과 의사)도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사고 현장에서 이미 증거자료를 확보했고 사안이 경미한 경우라면 교통방해가 문제될 수 있으나,

    실제로 교통방해죄가 적용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