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로를 점령해서 다른 차가 갈수 없게 한 차량 신고할수 없나요?
좁은 도로 한 복판에 차를 세워놓고 다른파가 지나가기 힘들게 하는 차들은 처벌 조항이 없나요? 그러다 긁히면 지나는 차가 잘못한거라고 물어내라는거 너무 심한거 아닙니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차가 전혀 통행할 수 없게 한 경우라면 일반 교통 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라도 통행 자체가 가능하다면 일반 교통 방해죄가 인정되긴 어렵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통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주정차된 차량으로 보아서 통행하던 차량의 주된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신고를 하시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는 있지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