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으로는 수액맞은게 청구가 안되나요?
독감이 심하게 걸린 것 같아서 근 일주일정도 몸이 무겁고 욱신거려서 병원에가서 수액을 권유받아서 맞았는데 이런 치료목적 수액은 실비 청구가 안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액이 치료목적인 처방이라는걸 입증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의사소견서 받아서 제출 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 이전의 실비는 다소 어렵지 않게 보장이 가능합니다. 수액의 처방이 질병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처방이었다는 의사소견이 있으면 보장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의 진료 처방이 있었으면
가능하고 본인 의사에 맞은거면
불가할수도 있어요.
가능하면 의사샘의 처방이
답이겠죠. 초진기록에
기록되 있어야해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치료목적으로 병원에서 권유받은건 대부분 보상 가능합니다.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첨부해서 청구하시면 되고 보험사에 따라 추가로 소견서나 진단명이 나오는 서류가 필요하일수도 있으니 청구전 보험사에 문의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액의 남용으로 인해서 보험사에서 청구 받기가 까다로워 졌습니다.
솔직히 지금의 수액의 경우 의사소견을 요구하는 곳도 있지만 수액에 비타민이 포함되어
있으면 안해주는 보험사도 있고.. 지금은 진짜 케바케 인것 같습니다.
청구를 먼저 해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약관상 단순 영양제 주사나 비타민 주사 등은 보상이 불가능한 것은 맞으나 치료 목적의 주사제는 보상 가능 합니다
단, 약관 문구 및 질문자님 말씀 처럼 '치료 목적' 이라는 것이 단순히 구두 상 진단명만으로 다 보상 되는 것이 아닌 치료 목적이라는 것에 대한 입증은 가입자 즉 피보험자의 몫입니다
이 경우 치료 목적 확인 되는 의사 소견서 또는 독감 심하게 걸려 오한이나 구토 설사로 인한 탈수 등 진단에 대한 증상이 심하여 반드시 수액이 필요한 상황이 확인되는 검사 결과지나 차트 등을 증빙 서류로 제출 하면 보상 가능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의사 소견서를 징구 받으시면 검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해당 치료에 수액이 필수적이다 라는 내용이 있다면 처리진행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 목적이라면 보상이 가능하나 영양보충이나 기력회복에 대한 부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수액을 영양보충 목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비급여 주사료 심사기준은 해당 주사가 식약청 허가를 받은 의료품으로 허가범위내 사용시 보상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담당의사의 치료목적으로 수액 처방한 경우 실손보험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수액처방의 경우 식약처에서 허가된 수액인지, 치료목적인지 보험회사에서 판단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국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목적으로 수액을 맞으셨다면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최근 보험사에서 비급여 주사료 관련 심사가 강화되어
담당 설계사님께 한번 더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님이 알고 계시다시피, 실비보험은 상해,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영양제, 비타민제등은 실비보험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의료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님의 경우 해당 수액을 치료목적으로 볼것인지가 문제가 되어, 통상은 보상하지 않는 것이 맞으며,
만약 님의 상황에 따라서 주치의가 해당 수액이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였다는 소견이 있다면 청구해 볼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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