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60시간 미만으로 일용직을 고용해서 일을시키게되면
산재는 가입하더라도 고용보험은 가입안해도되는걸로알고있는데요 이경우
세무서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고용노동부는 근로내역확인서
이렇게만 제출하면되는건가요 ?
혹 빠진게있다면 어떤것이있는지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바른세무회계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은 원천세 신고시 일용직 급여신고와 분기별로 일용직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일용직의 경우 세금이 나오는 경우에 미납부한 경우와 지급명세서의 경우 미제출 및 기한경과후 제출시에는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일용직급여 미신고후 일용직 인건비로 계상된 금액에 대한 소명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