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 60시간 미만 7일로 매월 신고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4대보험은 가입 안해도 되나요?
일용직을 1월에 60시간 7일 이상 신고 하고 2월은 신고 x 3월에 신고 이렇게 신고 할 경우 60시간 7일 이상이더라도 4대보험은 가입 안되고 고용산재만 가입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