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 격달로 신고시 4대보험 가입 여부
일용직 근로자 60시간 미만 7일로 매월 신고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4대보험은 가입 안해도 되나요?
일용직을 1월에 60시간 7일 이상 신고 하고 2월은 신고 x 3월에 신고 이렇게 신고 할 경우 60시간 7일 이상이더라도 4대보험은 가입 안되고 고용산재만 가입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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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이상인 경우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 입니다.
2. 따라서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8일미만이므로 고용과 산재만 가입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월 60시간 미만, 8일 미만 일하는 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제외되고 고용산재만 가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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