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을 고용산재만 가입하고 싶은데 따로 취득신고를 하지 않고
근로내용확인신고서만 매달 제출하면 취득한걸로 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되므로 이에 대하여 취득신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을 고용산재만 가입하고 싶은데 따로 취득신고를 하지 않고 근로내용확인신고서만 매달 제출하면 취득한걸로 보는건가요??
>> 네, 다만,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별도로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