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퇴사하고 지급명령서를 받았는데 변호사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금체불로 회사를 퇴사하고, 변호사님을 선임해서 법원에서 지급명령서를 받았습니다.
뒤늦게 알고보니 변호사 선임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혹시 저같은 경우도 가능할까요?
임금체불 확인서를 받았고 법원에서 지급명령서도 받았습니다.
만약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받아야할지 절차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인 소송절차에서는 변호사보수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변호사보수를 상환청구할 수 있으나, 지급명령(독촉절차)의 경우는 상대방에게 변호사보수를 상환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급명령 신청 당시 법무사 보수에 준해서 독촉절차비용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할 때 이를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그러나 지급명령 확정 후에는 누락된 부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변호사비용 청구를 같이 하셨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동간 등 공공기관이 아니라 민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라면 승소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선임비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청구하는 금액으로는, 원금, 법정이자, 독촉절차비용을 모두 청구하고 있으므로 절차비용청구가 가능합니다. 인지, 송달료, 변호사수수료 등을 소송비용 확정 신청으로 추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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