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선임약정은 해당 판결선고시까지이기 때문에 소송비용확정결정문까지 이루어졌다면 약정에 따른 계약관계가 종료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다는 것이 소송절차에서의 선임을 말한다면 선임계약이 유지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유지되고 있다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시켜달라고 요구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