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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바다표범228
훌륭한바다표범22822.08.30

안녕하세요 법률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승소했고 소송비용액확정결정문을 받았습니다.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는데 어떤 요청을 드리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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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소송비용액확정결정까지 받으신 상황이라면 일응 모든 절차가 종결되었다고 할 것이고

    실제 돈을 받는 문제는 또다른 문제이기는 합니다.

    일단은 선임된 변호사님께 한번 강제집행 등 절차에 관하여 안내를 부탁드려보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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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선임약정은 해당 판결선고시까지이기 때문에 소송비용확정결정문까지 이루어졌다면 약정에 따른 계약관계가 종료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다는 것이 소송절차에서의 선임을 말한다면 선임계약이 유지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유지되고 있다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시켜달라고 요구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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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소송 비용 확정 결정문을 기초로 해서 강제집행 등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상대방 측에서 소송 진행 시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내용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집행 등을 진행하기 전에 상대방 변호사실에 연락해서 임의적인 이행을 의뢰인에게 요청해 줄 수 있는지 연락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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