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속 프리랜서가 오피스텔에서 개인교습을 하려고 합니다
1. 오피스텔에서 월세로 살고 있는데 여기에서 개인 교습 또는 공부방을 오픈 할 수 있나요..?
2. 만약 안될시 사업자등록을 부모님(경기도) 집으로 등록을 하고 오피스텔(서울)에서 개인 교습을 진행 할 시, 법적 문제가 있나요..?
3. 만약에 사업자 등록을 못하게 될 경우, 암묵적으로 현금만 받으면서 장사를 하는데 주변 상권에서 시샘으로 인하여 저를 신고하게 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그리고 단순 시샘같은 항목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오피스텔에서 월세로 살고 있는데 여기에서 개인 교습 또는 공부방을 오픈 할 수 있나요..?
==> 공부방을 오픈하는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경우 학원 설립법에 따라 인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가능성 여부를 확인한 후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2. 만약 안될시 사업자등록을 부모님(경기도) 집으로 등록을 하고 오피스텔(서울)에서 개인 교습을 진행 할 시, 법적 문제가 있나요..?
==> 교습소 설치는 인허가 업종인 만큼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3. 만약에 사업자 등록을 못하게 될 경우, 암묵적으로 현금만 받으면서 장사를 하는데 주변 상권에서 시샘으로 인하여 저를 신고하게 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그리고 단순 시샘같은 항목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 업장 폐쇄 대상이고 경우에 따라 고발조치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에서 주거용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였기때문에 개인교습 또는 공부방을 운영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사업자등록지와 사업장이 불일치 함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3. 사업자등록없이 현금으로만 영업을 한다면 시샘을 떠나 신고 가능하고 벌금이나 과태료등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장소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소재지로 등록하여야 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 세법상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무허가영업으로 처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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