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오피스텔에서 월세로 살고 있는데 여기에서 개인 교습 또는 공부방을 오픈 할 수 있나요..?
==> 공부방을 오픈하는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경우 학원 설립법에 따라 인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가능성 여부를 확인한 후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2. 만약 안될시 사업자등록을 부모님(경기도) 집으로 등록을 하고 오피스텔(서울)에서 개인 교습을 진행 할 시, 법적 문제가 있나요..?
==> 교습소 설치는 인허가 업종인 만큼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3. 만약에 사업자 등록을 못하게 될 경우, 암묵적으로 현금만 받으면서 장사를 하는데 주변 상권에서 시샘으로 인하여 저를 신고하게 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그리고 단순 시샘같은 항목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 업장 폐쇄 대상이고 경우에 따라 고발조치될 수도 있습니다.